공정거래 자율준수 AAA기업, 공표명령 면제 받는다

입력 2019-08-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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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법위반 이력 사업자 평가 신청 제한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A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을 면제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P 운영규정(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헹정예고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모범적인 CP설계 및 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A(우수) 이상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공표명령 감경, 직권조사 면제(1~2년)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업의 CP 도입·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단계(서류평가-심층면접평가-현장방문평가)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서류평가-현장방문평가)로 개편했다. 현장방문평가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가 포함됐다.

현재 8등급(AAA·AA·A·BBB·BB·B·C·D)으로 이뤄진 평가등급을 6등급(AAA·AA·A·B·C·D)으로 변경해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또한 등급평가 결과 AAA를 받은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A이상 기업은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을 적용받고 있다. AAA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는 기업들이 AAA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차별된 인센티브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도 삭제했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 이상인 기업에 대해 포상 실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신청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2013년 도입된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에 반영해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가령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 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로 내려간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연내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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