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개정법 시행…예정처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도 구축해야”

복수국적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내년 4월부터 대폭 높아진다.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5년을 넘지 못하면 65세 이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채우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간 재정 역시 118억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뛰었으며, 1인당 월평균 수급액도 27만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확대됐다.
그간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전무했던 데다, 행정망 특성상 복수국적자가 해외에 보유한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내국인과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최소 5년 거주 조건을 신설하며 제도 사각지대 차단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