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붙이는 비아그라’ 불법 의료기기ㆍ의약품 제조ㆍ판매업자 13명 적발

입력 2019-08-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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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 합성캡사이신 등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한 12개 업체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12곳은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곳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곳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곳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곳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 3곳 등이다.

A(37) 씨는 2017년 6월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00패치’ 원단을 구매해 ‘붙이는 비아그라’ 약 200개(세트당 18만 원)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00패치’는 양자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 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 중 하나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 검출됐다.

B(31) 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 제거에 사용하는 ‘00지우개’ 전기수술장치를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10월 4만2000개 약 14억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공산품으로 수입해 판매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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