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객정보 유출' KB국민카드 피해자들에 10만 원씩 배상 확정

입력 2019-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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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또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모 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은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개발 용역계약을 맺은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박모 씨가 2012년 5월~2013년 12월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체에 넘긴 사건이다.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다.

1·2심은 KB국민카드 등이 고객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가 특정 목적(대출영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 사고 인지 직후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정신적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피해자 9000여 명이 KB국민카드,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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