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매출채권보험 사후관리 상시화한다

입력 2019-07-31 18:16 수정 2019-08-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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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잔액 관리실태 특정감사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율화한다. 보험계약은 끝났지만 아직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상시적으로 관리, 정책자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차원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달 신용보험부를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책임잔액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감사실은 책임잔액 정비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이 외상으로 넘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대금을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지난해 1만4368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0조2000억 원의 보험을 인수했다.

매출채권보험 책임잔액이란 거래처에서 약속한 대금 지급 기일이 보험의 보장 기한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보는 손실금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올해 1년 기한으로 매출채권보험을 들었는데, 이 기간 중 내년 2월 대금결제를 약속한 계약을 했다. 내년이 되면 보험계약은 끝나지만 매출 계약 대금에 대해서는 신보가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임잔액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분기마다 일괄적으로 점검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신속한 사고처리와 보상절차가 어렵다는 것이 이번 특정감사의 결론이다. 대안으로 감사실은 관련부서에 전산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요구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토록 통보했다. 영업조직에서 책임잔액을 상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보 관계자는 “책임잔액을 수시로 확인해서 중기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시한은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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