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역신보 통한 자금 대출시 필요서류 8종에서 2종으로 줄어

입력 2019-07-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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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사업자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현 8종에서 2종으로 줄인다고 23일 밝혔다. 제출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줄어들 것"이라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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