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납입 만기시 전액 환급’ 피해 주의…“꼼꼼히 살펴야”

입력 2019-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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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 상품, 만기 후 최대 10년 지나서 환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납입금 만기 시 100% 환급' 관련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2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의 고객들은 '납입금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많은 상조사들은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 하고 있다.

‘만기 직후’ 부터가 아니라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 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도록 명시한 상품만 내놓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많은데 자칫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품 출시는 올해 초 상조사 자본금 15억 원 충족 시행으로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상조사의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 가입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조사들은 소비자가 결합상품의 납입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조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만기연장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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