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녹십자엠에스에 58억 규모 과징금 부과

입력 2019-07-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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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58억2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61% 규모다.

회사 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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