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입력 2019-07-18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즉시 입찰 참가 제한 요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공공 발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지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입찰담합 벌점은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0점이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이 개정도면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 담합이 억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75,000
    • -0.26%
    • 이더리움
    • 4,368,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4%
    • 리플
    • 2,831
    • +0.07%
    • 솔라나
    • 187,700
    • -0.64%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39
    • -4.36%
    • 스텔라루멘
    • 31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6%
    • 체인링크
    • 18,040
    • -0.39%
    • 샌드박스
    • 226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