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벌금 3억…"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입력 2019-07-18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시스)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허위자료 제출,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도는 기업집단을 정확히 지정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각 제도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력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전 회장은 기존 경영진에 속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 4만주를 17차례 허위 보고하거나 소유상황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인보사 사태에 책임을 느끼는지, 변경된 성분에 대해 몰랐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49,000
    • -3.03%
    • 이더리움
    • 4,554,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6.05%
    • 리플
    • 718
    • -4.65%
    • 솔라나
    • 193,400
    • -6.25%
    • 에이다
    • 645
    • -5.56%
    • 이오스
    • 1,116
    • -5.66%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9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5.68%
    • 체인링크
    • 19,870
    • -3.59%
    • 샌드박스
    • 624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