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입력 2019-07-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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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소비자, 증빙자료 보관 필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7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248건에서 2017년 3049건, 2018년 39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여름철인 7∼8월 숙박‧여행‧항공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1940건으로 전체 접수 건(9248건)의 21.0%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름철에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서비스 이용 집중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품목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숙박예약 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 등록한 가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가격과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숙박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행 상품 선택 시에는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것을 대비해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지연 발생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 처리를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원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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