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1호 진정

입력 2019-07-16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11명의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게 원인이 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류 변호사는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다”며 “그러나 MBC는 복직한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로 배치하고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ㆍ승진ㆍ보상ㆍ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25,000
    • -1.54%
    • 이더리움
    • 4,625,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4.8%
    • 리플
    • 3,055
    • -1.13%
    • 솔라나
    • 196,600
    • -2.09%
    • 에이다
    • 637
    • +0.31%
    • 트론
    • 418
    • -2.11%
    • 스텔라루멘
    • 355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1.29%
    • 체인링크
    • 20,350
    • -2.58%
    • 샌드박스
    • 208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