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1호 진정

입력 2019-07-16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11명의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게 원인이 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류 변호사는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다”며 “그러나 MBC는 복직한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로 배치하고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ㆍ승진ㆍ보상ㆍ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76,000
    • -0.93%
    • 이더리움
    • 3,065,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1.74%
    • 리플
    • 2,061
    • -1.86%
    • 솔라나
    • 128,800
    • -1.45%
    • 에이다
    • 386
    • -3.5%
    • 트론
    • 434
    • +2.12%
    • 스텔라루멘
    • 242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2.95%
    • 체인링크
    • 13,260
    • -2.14%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