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 책상 빼!"라고 했다간…'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받는다

입력 2019-07-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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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본 직장 내 괴롭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폭행이나 성희롱 등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대응하지 못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 괴롭힘 담당자에게 사건을 신고한다. 전화나 e메일로 신고할 수 있다. 담당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가해자와의 분리 △가해자의 사과 등 합의 △회사 차원의 정식 조사와 가해자의 징계다. 이 중 원하는 조치를 말하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자신을 징계했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도록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승진 누락이나 업무 성과가 안 났다고 해서 책상을 치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 장소를 지정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괴롭혔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댓글을 남기고 업무 외적으로 만나자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지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관계의 우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괴롭힘이다. 본인이 거절 의사를 표한 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밖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오랜 기간 댓글을 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필요 없는 부적절한 행위다."

- 직장 괴롭힘 가해자가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

"그렇지 않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힘들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내 징계만 할 수 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피해 입증은 누가 하는 것인가?

"피해자가 해야 한다. 녹취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 순간 누군가에게 e메일을 보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동료들의 증언도 증거로 활용된다. 물론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다. 가해자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사실관계 확인에 힘써야 한다."

- 사용자도 처벌을 받나?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능동적 조치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게 이번 법안의 한계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았지만 상응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가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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