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입력 2019-07-15 2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해당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 기준 역시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다. 또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면서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2월 내놓기도 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처벌보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취업 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은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16일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34,000
    • +0.36%
    • 이더리움
    • 3,673,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428,100
    • -0.37%
    • 리플
    • 2,035
    • -0.44%
    • 솔라나
    • 162,800
    • -1.03%
    • 에이다
    • 361
    • +4.34%
    • 트론
    • 455
    • +0%
    • 스텔라루멘
    • 290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60
    • -0.55%
    • 체인링크
    • 18,880
    • -1.62%
    • 샌드박스
    • 93.46
    • -8.3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9
    • 2 zipcoin zk 인기지수 273
    • 3 Papertrade 인기지수 272
    • 4 Dolphin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7
    • Scroll $2.5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