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입력 2019-07-15 2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해당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 기준 역시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다. 또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면서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2월 내놓기도 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처벌보다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취업 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은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16일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55,000
    • -1.27%
    • 이더리움
    • 3,169,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6.22%
    • 리플
    • 2,067
    • -1.43%
    • 솔라나
    • 127,000
    • -0.7%
    • 에이다
    • 374
    • -0.53%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9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0.98%
    • 체인링크
    • 14,250
    • -0.77%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