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8590원…최대 415만명 임금 오른다

입력 2019-07-12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이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는 즉시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00,000
    • +2.53%
    • 이더리움
    • 3,324,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69%
    • 리플
    • 2,033
    • +2.06%
    • 솔라나
    • 125,800
    • +4.14%
    • 에이다
    • 389
    • +5.14%
    • 트론
    • 468
    • -2.3%
    • 스텔라루멘
    • 244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40
    • +9.83%
    • 체인링크
    • 13,720
    • +3.24%
    • 샌드박스
    • 119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