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8590원…최대 415만명 임금 오른다

입력 2019-07-12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이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는 즉시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36,000
    • +0.82%
    • 이더리움
    • 3,346,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39,500
    • -0.7%
    • 리플
    • 2,173
    • +2.11%
    • 솔라나
    • 135,000
    • -0.15%
    • 에이다
    • 396
    • +0.51%
    • 트론
    • 523
    • +0%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60
    • -1.34%
    • 체인링크
    • 15,290
    • +0.39%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