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충격 완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07-12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한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세 에더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또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으며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 "뜯어보니 '6강·4약'" 프로야구, 선두권 각축전…KIA 1위 수성 가능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34,000
    • +0.66%
    • 이더리움
    • 4,100,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0%
    • 리플
    • 701
    • -1.54%
    • 솔라나
    • 198,600
    • -3.07%
    • 에이다
    • 619
    • +0%
    • 이오스
    • 1,083
    • -1.81%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5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400
    • -2.43%
    • 체인링크
    • 18,850
    • +0.16%
    • 샌드박스
    • 579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