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사업 검토기관, 공공기관ㆍ지방연 등 17개 기관으로 확대

입력 2019-07-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뉴시스)
(뉴시스)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비롯한 17개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연구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선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한다.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선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9개 공공기관과 6개 지방연구원 등 15개의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공공기관 중에선 국토연구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방연구원 중에선 경기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한 곳에서 조세재정연구원, 15개 전문기관까지 모두 17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62,000
    • +2.1%
    • 이더리움
    • 3,409,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0.23%
    • 리플
    • 2,209
    • +4%
    • 솔라나
    • 137,500
    • +1.7%
    • 에이다
    • 403
    • +2.54%
    • 트론
    • 523
    • +0.38%
    • 스텔라루멘
    • 24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70
    • +1.82%
    • 체인링크
    • 15,770
    • +4.23%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