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보상금 최대 1억2540억 원 오른다

입력 2019-07-0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앞으로 예방접종 과정에서 장애인이 됐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억2540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까진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때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올해 4억1800만 원)의 25~100%가 차등 지급됐다. 앞으로는 예방접종 등에 의한 장애 구분도 중증·경증으로 바뀌어 중증에 대해선 기존 1등급(100%), 경증에 대해선 4등급(55%)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3등급(70%)과 6등급(25%)은 사망일시보상금 기준으로 30%(1억2540만 원) 오른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34,000
    • +0.39%
    • 이더리움
    • 3,468,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2.62%
    • 리플
    • 2,141
    • +4.39%
    • 솔라나
    • 131,300
    • +4.79%
    • 에이다
    • 382
    • +4.95%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49
    • +6.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2.75%
    • 체인링크
    • 14,100
    • +3.45%
    • 샌드박스
    • 124
    • +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