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권자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확대된다

입력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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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위탁 관련 보험업법 감독규정 신설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모범규준(표=금융위원회)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모범규준(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관련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 등 관련 기관과 소비자 손해사정 권리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같은 해 12월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지난 1월부터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과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 위탁 수수료 지급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또 보험사 공통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동의 관련 표준 동의기준도 만들었다. 해당 모범규준은 4분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각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과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모범규준을 다음 달까지 작성한다. 이 밖에 보험사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확대하고,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사협회와 보험연수원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태스크포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가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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