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발주 성분 분석기기 입찰담합’ 11곳 제재

입력 2019-06-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2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 분석기기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제조업체인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등 11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기들은 물질의 화학구조 및 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사업자들은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리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들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제공한 투찰가격 대로 입찰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2: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77,000
    • -3.69%
    • 이더리움
    • 3,271,000
    • -4.86%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44%
    • 리플
    • 2,166
    • -3.82%
    • 솔라나
    • 133,600
    • -4.5%
    • 에이다
    • 405
    • -5.59%
    • 트론
    • 452
    • -0.44%
    • 스텔라루멘
    • 250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2.89%
    • 체인링크
    • 13,660
    • -5.99%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