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학의 '성범죄' 윤중천 기소…"검찰 고위직 연루 단서 없어"

입력 2019-06-04 11:04 수정 2019-06-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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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ㆍ이중희 직권남용 불기소…대부분 공소시효 만료

▲여환섭 수사단장이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환섭 수사단장이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졌던 이른바 ‘김학의 사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6년 만에 재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의혹 중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청와대 등의 봐주기 수사, 외압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법무부 차관, 윤 씨를 각각 뇌물수수, 간강치상ㆍ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더불어 2006~2007년 윤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0여 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인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골프장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14억87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40억 원 이상의 사기ㆍ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행 공모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이 나왔을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첩보 수집ㆍ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이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검찰과거사위가 ‘윤중천 리스트’를 언급하며 수사를 권고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은 혐의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윤 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고 윤 전 고검장은 수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한 전 총장의 경우 2010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이른바 ‘한방천하 상가분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 씨의 진정대로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단은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2013년께 압수한 윤 씨의 휴대전화에 한 전 총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등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단은 3월 29일 검사만 14명이 투입돼 발족한 이후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단은 2개월여 동안 김 전 차관 7회, 윤 씨 13회 등 뇌물ㆍ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58명을 120회 조사했다. 당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곽 의원(서면)과 이 전 비서관을 각각 1회 조사하는 등 29명을 36회 조사했다.

지난달 16일과 22일 김 전 차관, 윤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신병 확보에 성공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단은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김 전 차관, 윤 씨에 대한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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