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구매한도ㆍ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검토

입력 2019-06-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 봐가며 검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면세점 구매한도 및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한도는 시내·출국장 면세점 3000달러에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를 더해 총 3600달러다. 이 중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2006년 1월부터 고정돼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이달 새롭게 개장해 구매한도도 신설됐다.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기본면세 600달러에 별도면세로 일정량의 술, 담배, 향수까지 적용된다. 면세점 구매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모두 소비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입국장 면세점 개장에도 불구하고 면세한도는 상향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면세한도는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09: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41,000
    • +1.38%
    • 이더리움
    • 2,984,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08%
    • 리플
    • 2,030
    • +1.05%
    • 솔라나
    • 125,700
    • +0.08%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3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1.23%
    • 체인링크
    • 13,140
    • +0.08%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