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쟁당국 상호협력 MOU 체결…정보공유 강화

입력 2019-05-23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中사장총국 양자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한·중 경쟁당국이 양국 간 경쟁정책 및 상호 사건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에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상호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양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워크숍, 연구 협력 등의 기술 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에 나선다.

특히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집행 활동 내용에 대한 통보,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정 및 협력도 추진한다.

이날 MOU 서명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한·중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분야에서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61,000
    • -0.18%
    • 이더리움
    • 2,977,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53%
    • 리플
    • 2,011
    • -0.4%
    • 솔라나
    • 125,000
    • -0.56%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90
    • -8.48%
    • 체인링크
    • 13,060
    • -0.0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