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해외 쇼핑 시 티머니, 해피머니 등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9-05-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시스)
(뉴시스)

28일부터 해외에서도 디지털 문화상품권과 티머니, 해피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도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쇼핑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 결제금액의 1% 내외를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국내 비금융회사의 QR코드 결제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은 이용할 수 없다. 앞으로는 해당 비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 매장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기존에 새마을금고 등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각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다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74,000
    • +6.37%
    • 이더리움
    • 3,322,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407,100
    • +33.56%
    • 리플
    • 1,906
    • +10.75%
    • 솔라나
    • 126,200
    • +5.7%
    • 에이다
    • 300
    • +11.11%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66
    • +6.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20
    • +12.53%
    • 체인링크
    • 15,960
    • +8.72%
    • 샌드박스
    • 64.97
    • +1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