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부터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입력 2019-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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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원이 이동식 검문소에서 측정 장비를 이용해 차량의 제원 및 계측(적재량 측정 및 재측정)을 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단속원이 이동식 검문소에서 측정 장비를 이용해 차량의 제원 및 계측(적재량 측정 및 재측정)을 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22일부터 과적 화물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5일간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 2.5m미터, 높이 4.0m(고시한 경우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차의 과적운송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해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성습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화주, 화물운송업자, 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 요구·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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