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과속 구간단속 시행…7월부터 70km/h 제한”

입력 2019-04-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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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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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7.9㎞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7월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

1999년 준공·개통된 내부순환로는 서울시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순환로 인근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고 특히 야간시간대엔 규정 속도(70km/h)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으로 주민 불편이 크다"며 "차로 폭이 좁은 곡선구간의 고가도로와 장대터널인 홍지문터널, 정릉터널 등이 위치해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처음으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터널 2곳(홍지문터널, 정릉터널), 진출램프 3곳, 진입램프 3곳으로 구성돼 있다. 구간단속은 일반적으로 차량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있어 진출입 램프 이용차량의 단속이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협조를 받아 최근 개발된 단속 장비를 본선과 램프에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 내 진출입하는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구간단속이 시행되면 차량이 70km/h로 유지돼 국민대 입구에서 길음IC까지 공동주택이 밀집된 구간의 야간시간대 도로교통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대터널(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 구간단속에 포함되면서 터널내 대규모 재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에 따른 소음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도로 및 소음 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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