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 15개 제작사 참여

입력 2019-04-19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 시장점유율 98% 수준

▲한국판 레몬법 참여 현황.(출처=국토교통부)
▲한국판 레몬법 참여 현황.(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일명 레몬법)에 현재 15개 제작사(25개 브랜드)가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로는 98%에 달한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는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5개 제작사(20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 수준)가 참여를 결정했다.

참여 예정인 제작사는 한국GM, 벤츠, 포드(링컨), 아우디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캐딜락

5개사 9개 브랜드다. 이들 5개사는 국토부에 중재규정 수락의사를 전달했고 4~5월 중 수락서 제출 및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라 소비자는 신차(1년, 2만km 이하)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등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인도 후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이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00,000
    • +2.97%
    • 이더리움
    • 3,467,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2.45%
    • 리플
    • 2,031
    • +1.91%
    • 솔라나
    • 126,300
    • +1.94%
    • 에이다
    • 363
    • +1.68%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1.78%
    • 체인링크
    • 13,460
    • +1.74%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