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한국형 레몬법' 도입

입력 2019-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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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하자 3회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올 1월 판매분까지 소급 적용

▲재규어 랜드로버 영국 리버풀 공장. (사진=뉴스프레스UK)
▲재규어 랜드로버 영국 리버풀 공장. (사진=뉴스프레스UK)

수입차 업계가 잇따라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는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 역시 관련규정을 수락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자동차교환 및 환불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올해 1월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수입차 업게에서는 BMW와 미니(MINI), 롤스로이스, 한국닛산 등이 이 중재 규정을 수락한 상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질 없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한다.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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