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한국형 레몬법' 도입

입력 2019-03-05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 하자 3회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올 1월 판매분까지 소급 적용

▲재규어 랜드로버 영국 리버풀 공장. (사진=뉴스프레스UK)
▲재규어 랜드로버 영국 리버풀 공장. (사진=뉴스프레스UK)

수입차 업계가 잇따라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는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 역시 관련규정을 수락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자동차교환 및 환불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올해 1월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수입차 업게에서는 BMW와 미니(MINI), 롤스로이스, 한국닛산 등이 이 중재 규정을 수락한 상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질 없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한다.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53,000
    • -0.71%
    • 이더리움
    • 3,424,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68%
    • 리플
    • 2,120
    • -0.28%
    • 솔라나
    • 126,800
    • -1.09%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85
    • -2.22%
    • 스텔라루멘
    • 254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64%
    • 체인링크
    • 13,680
    • -0.8%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