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한국형 레몬법' 도입

입력 2019-03-05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 하자 3회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올 1월 판매분까지 소급 적용

▲재규어 랜드로버 영국 리버풀 공장. (사진=뉴스프레스UK)
▲재규어 랜드로버 영국 리버풀 공장. (사진=뉴스프레스UK)

수입차 업계가 잇따라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는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 역시 관련규정을 수락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자동차교환 및 환불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련법이 시행된 올해 1월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수입차 업게에서는 BMW와 미니(MINI), 롤스로이스, 한국닛산 등이 이 중재 규정을 수락한 상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질 없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한다.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79,000
    • -2.64%
    • 이더리움
    • 2,463,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286,100
    • -0.73%
    • 리플
    • 1,612
    • -2.83%
    • 솔라나
    • 102,500
    • -1.44%
    • 에이다
    • 219
    • -3.95%
    • 트론
    • 498
    • +0%
    • 스텔라루멘
    • 28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60
    • -2.63%
    • 체인링크
    • 11,210
    • -2.61%
    • 샌드박스
    • 77.36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