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병과, 무기한 출석정지 합헌"

입력 2019-04-1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여러 개의 징계를 동시에 내리거나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군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군 등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관련 법률에 따라 서면 사과와 피해 및 신고 학생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받았다. A 군 등은 이 같은 징계 조치에 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피해 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 성향,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개의 조치를 아울러 매긴 것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어 “출석정지 조처를 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의 학습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조치 이후에 절차를 통해 재심청구, 행정심판청구, 민사소송 등을 다툴 수 있다”며 “결국 징계 조치 조항은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 학생도 선도ㆍ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60,000
    • +1.17%
    • 이더리움
    • 4,100,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1.2%
    • 리플
    • 718
    • +0.28%
    • 솔라나
    • 220,900
    • +3.42%
    • 에이다
    • 626
    • +0.32%
    • 이오스
    • 1,098
    • -0.99%
    • 트론
    • 173
    • -2.26%
    • 스텔라루멘
    • 14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50
    • -1.72%
    • 체인링크
    • 18,900
    • -0.89%
    • 샌드박스
    • 593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