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대수술] ‘만화 보험약관’ 나온다

입력 2019-04-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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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계획’

▲투자설명서 개선 사례(출처=금융위원회)
▲투자설명서 개선 사례(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상품설명서를 의무화한다. 핵심 상품설명서를 확대하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화로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상품설명서는 전 업무 권역에서 2만4000건 이상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상품설명서가 이해하기 어렵고 일부 불리한 정보는 눈에 띄지 않게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특히 상품설명서 일부 내용은 관련 전문가가 읽어도 해석하기 어렵거나, 상품 위험률 등 필수 정보를 설명서 뒤편에 배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또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아 상품설명서를 제대로 읽기 힘든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설명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소비자가 쉽고 읽기 편하도록 상품설명서에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쉽게 바꾼다. 예를 들어 ‘간접충전 치아치료’는 ‘때우기’로, ‘크라운’은 ‘씌우기’로 바꾸는 식이다. 중요 단어는 굵게 처리하고 분량과 폰트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첫 장은 상품별 의무 설명사항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핵심상품설명서 역시 2022년까지 현행 5%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해가 쉬운 만화 설명서 작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수요가 많은 상품부터 시범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보험약관이 가장 먼저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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