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초년도 수수료 전체 50%로 제한"

입력 2019-04-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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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개최

(출처=보험연구원)
(출처=보험연구원)

정부가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 초기 수수료 일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들이 초기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선 보장성보험의 해지 공제액을 줄여 소비자들의 해지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표준해약공제액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 중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선안 초안을 보면 사업비와 표준해약공제액을 실질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집 수수료는 분납을 강화하고 모집조직의 보수체계도 투명화한다.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해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로,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초년도 수당은 연납 보험료 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모집 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한다. 보험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 명확하게 설명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호주 보험시장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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