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드래그-얼롱ㆍ상표권'…아시아나 매각 ‘안전장치’ 담았다

입력 2019-04-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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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박삼구 일가가 다시 들어오는 길목 원천 차단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시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시스
산업은행이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조건에는 인수합병(M&A)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매각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박삼구 일가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금호그룹은 아시아나IDT,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자회사를 별도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보다 통으로 파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해서다.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수자가 요청할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덩치가 큰 항공사를 쉽게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채권단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분리해서 팔 수 있다는 의미라, ‘통매각’은 금호그룹의 원칙적 입장만 전달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구주매각에 대해 ‘드래그-얼롱(동반매도요구권)’ 조건을 단 점도 눈에 띤다. 드래그-얼롱 조항은 주로 M&A시 참여하는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권리로,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같이 3자에게 매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제3자는 현재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33.5%)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된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될 경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이 오는데, 동반매도요구권은 이를 방지할 수 있다. FI가 보유한 적은 지분으로도 M&A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드래그-얼롱 조건을 달아두면 M&A를 좀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고, 인수자 입장에서도 지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상표권도 이전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이는 앞서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계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호타이어에 미련을 뒀던 박삼구 회장 측이 상표권을 빌미로 M&A를 지연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 건에서 발생한 ‘꼼수’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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