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내 개별공시지가 15일부터 열람

입력 2019-04-15 09:45 수정 2019-04-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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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ㆍ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 소재지 구청,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경우 토지 소재지 자치구가 인근 토지ㆍ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재조사 결과는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 조사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토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 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ㆍ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에 의해 결정ㆍ공시된다. 이의신청은 7월 2일까지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지가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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