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발표…‘지원대상 주택’ 기준은?

입력 2019-04-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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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영그룹)
(출처=부영그룹)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12일 발표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2272명,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332명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 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이내에서(1억 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50%)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입주자가 신청 자격을 유지할 경우 10년간 지원해 주고,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하여 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해 신한은행 전세대출 상품을 시범 출시한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전체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입주대상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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