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물뽕 등 마약류 인터넷 매매 집중 감시

입력 2019-04-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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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일명 '물뽕'(GHB) 등 마약류의 매매 정보를 무기한 집중 감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에서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고 성범죄 불법 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등 마약류 매매 정보가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온라인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 모니터링과 연계해 올해 심의를 더욱 강화해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1분기 시정 요구한 마약류 매매·알선 인터넷 정보는 총 2640건이다. 주로 해외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가 부실하거나 방치된 국내 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글이라고 방심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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