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 폭 15%→7% 축소

입력 2019-04-12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휘발유 ℓ당 58원 인하, 4개월간 약 6000억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가 4개월 연장된다. 대신 단계적 환원을 위해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된다.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을 위해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월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6개월 인하로는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31일)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4월30일 예정)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08,000
    • -0.22%
    • 이더리움
    • 5,026,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0.41%
    • 리플
    • 694
    • +2.66%
    • 솔라나
    • 203,800
    • -0.63%
    • 에이다
    • 582
    • -0.51%
    • 이오스
    • 929
    • +0%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600
    • -0.78%
    • 체인링크
    • 20,720
    • -1.52%
    • 샌드박스
    • 539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