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 한진그룹, 조원태 ‘3세 경영’ 본격화…첫 숙제는 ‘상속세’

입력 2019-04-08 13:41 수정 2021-04-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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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진)
(사진 제공=한진)
조양호<사진> 조양호 회장이 8일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외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체제로 본격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3세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약한 지배구조가 문제다.

◇조원태 사장, 한진칼 지분 2.34% 불과…지배력 확보 시급=한진그룹은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 KCGI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타깃이 된 이유는 오너가의 '갑질' 이슈로 논란이 됐다는 점도 고려됐지만 오너 3세 일가의 지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조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7.84%지만 조 사장을 비롯한 3남매의 지분율은 7%에 불과하다. 조 사장이 2.31%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31%,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0%를 갖고 있다.

이 외에 정석인하학원 2.14%, 정석물류학술재단 1.08%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하면 28.95%다.

조 사장이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한정적일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조 회장의 지분을 3남매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상속세율 50%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속세 마련도 '골치'…상속세율 50% 적용, 1727억 납부해야=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다. 시장에서는 조 회장이 소유한 유가증권 가치를 약 345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갑질 논란 등으로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를 통한 승계 자금 마련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 사장이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조 회장 일가가 상속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주식담보 대출, 배당"이라며 "대출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지분의 절반인 609억 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나머지 1100억 원은 결국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조 회장 일가가 한진칼, 한진의 2018년도 배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약 12억 원 수준"이라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배당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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