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건설사업자···국회, 건설업 이미지 개선 위해 법적 용어 변경

입력 2019-04-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법안 통과에 대해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내용은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됐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로만 취급돼 ‘토건’, ‘삽질’, ‘노가다’로 건설산업을 저평가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유주현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국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03,000
    • -1.2%
    • 이더리움
    • 3,384,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9%
    • 리플
    • 2,038
    • -1.4%
    • 솔라나
    • 124,000
    • -1.35%
    • 에이다
    • 365
    • +0%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78%
    • 체인링크
    • 13,670
    • -0.29%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