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건설사업자···국회, 건설업 이미지 개선 위해 법적 용어 변경

입력 2019-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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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법안 통과에 대해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 내용은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됐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로만 취급돼 ‘토건’, ‘삽질’, ‘노가다’로 건설산업을 저평가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유주현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국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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