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약관ㆍ전자금융 관련 법률교육 실시

입력 2019-04-05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신금융협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에서 법률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롯해 약관, 자동차 관리, 전자금 융에 관한 법규 지식을 알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로 전자 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과목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85,000
    • +0.27%
    • 이더리움
    • 3,15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3.14%
    • 리플
    • 2,049
    • -0.1%
    • 솔라나
    • 126,200
    • +0.64%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0.91%
    • 체인링크
    • 14,290
    • +1.93%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