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재개업 제한기간 3년 상향…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4-04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 1년, 규제ㆍ감독 회피 지적…유 의원 “대부시장 추세 반영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약관 제ㆍ개정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형화ㆍ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과 이탈을 반복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와 감독을 회피하며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대부업 진입요건이 타법률의 유사업종에 비해 낮아 전문성이 저하되고 불건전한 영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유 의원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지속성 제고와 대부시장의 전문화ㆍ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진입 제한기한 확대, 적정 인적요건 신설, 대부약관 감독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 등 대부업 감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감독체계 선진화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65,000
    • -0.33%
    • 이더리움
    • 4,363,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0.57%
    • 리플
    • 2,832
    • +0.07%
    • 솔라나
    • 187,500
    • -0.95%
    • 에이다
    • 530
    • -0.93%
    • 트론
    • 438
    • -4.58%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64%
    • 체인링크
    • 18,020
    • -0.83%
    • 샌드박스
    • 224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