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휴머노이드 조례’ 상임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입력 2026-09-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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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국 첫 전용 조례”…5년 계획·실증·인재양성, 2027년 예산 연계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날 원안 가결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날 원안 가결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기술’에서 제조현장을 움직이는 로봇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휴머노이드 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3)이 대표발의했고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산업 육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 구조를 담았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연구개발·싫증 △사업화 △창업·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기술교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시설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유치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술 육성과 안전을 동시에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도지사가 휴머노이드 기술의 안전한 개발·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전 의원은 휴머노이드를 기존 로봇 정책의 하위 분야로 다루지 않고 독립된 산업 정책 대상으로 끌어냈다. 그는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전 의원이 추진해 온 AI 관련 입법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그는 앞서 경기도 AI 기본 제도와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8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성남하이테크밸리의 3600여 제조기업을 휴머노이드 실증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2027년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반영하고, 시행 첫해 사업 이행상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조례는 글로 남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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