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 소득ㆍ재산 변동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불가"

입력 2019-03-25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 개정 일괄 적용은 위법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원이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3일 이전의 사건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대부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자 면책 취소소송 재항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 개정 적용 이전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변경사유 발생 여부를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 씨는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당시 회생법원은 2019년 4월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7만 원씩 총 1000여만 원을 갚겠다며 B 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했다.

B 씨는 채무 변제기간을 단축을 골자로 관련 법이 개정된 후인 지난해 2월 변제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3개월 단축한 같은해 3월까지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했다.

A 사는 회생법원이 B 씨가 소득과 재산 증가 내용을 증빙하지 않았는데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인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1심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변경사유를 따져보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09,000
    • +1.19%
    • 이더리움
    • 2,643,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302,600
    • +1.14%
    • 리플
    • 1,723
    • -0.35%
    • 솔라나
    • 110,700
    • -0.81%
    • 에이다
    • 242
    • -1.22%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1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4%
    • 체인링크
    • 12,090
    • +0.75%
    • 샌드박스
    • 84.72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