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 재난 규정법', 국회 행안위 통과…13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9-03-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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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예비비 등 국가 예산 투입

(사진=이투데이 DB)
(사진=이투데이 DB)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게 된다. 본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 재난 사태 선포와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위기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 회의에 참석, "법안의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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