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입력 2019-02-28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순실의 세관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면서 "추천한 공무원이 임명되자 알선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특히 고 씨 측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이유를 들어 주장한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감경, 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고 씨가 세무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80,000
    • +0.23%
    • 이더리움
    • 3,375,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57%
    • 리플
    • 2,042
    • -0.87%
    • 솔라나
    • 124,400
    • -0.64%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6
    • +0.62%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38%
    • 체인링크
    • 13,600
    • -0.58%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