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년 새 67.9%→80.2%

입력 2019-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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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적정설치율도 74.8%로 꾸준한 상승세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승행사'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리프트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승행사'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리프트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0.2%로 5년 전보다 12.3%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8만594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등 23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였다.

조사 결과 지난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나타났다. 설치율은 직전 조사였던 2013년(67.9%)보다 12.3%P, 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8년(47.4%)보단 32.8%P 높아졌다. 적정설치율도 꾸준히 상승세다. 설치율은 시설의 상태와 무관하게 설치 여부만 따진 비율이며, 적정설치율은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시설의 비율이다.

복지부는 “1998년 ‘장애인 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까지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실시하는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설 성질별로는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각각 77.4%, 77.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매개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차장 등, 내부시설은 출입구와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이다. 위생시설과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적정설치율은 평균치를 하회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 판매시설(85.3%, 80.6%), 문화·집회시설(84.5%, 78.9%)의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공원(66.3%, 62.5%), 공장(68.4%, 64.3%), 노유자시설(73.0%, 66.8%) 등은 미흡했다.

시설 운영주체에 따라선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72.4%)이 민간(75.0%)보다 낮았다. 설치율은 80.2%로 같았다. 공공부문 중에선 파출소·지구대(72.5%, 63.4%)와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의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이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88.9%, 84.7%)과 서울(87.9%, 83.5%), 울산(85.1%, 82.0%)의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이 높았다. 서울과 울산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도 설치율이 각각 20.7%P, 14.6%P 높아졌다. 충북(70.8%, 62.6%), 전남(73.2%, 65.4%)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뤄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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