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 받으려면?...서울시, 22일까지 연납신청 접수

입력 2019-0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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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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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19년도 1기분에 대해 3월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를 상대로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9월) 부과된다.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연납신청은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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