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9-02-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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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0만 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 등과 공모해 2012년 총선,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제외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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