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유린 女 전형성 타파"…안희정 실형 선고, '양예원에서 김지은까지'

입력 2019-02-01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양예원 씨에서 김지은 씨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의 주장이 법정 효력을 상당부분 인정받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렸고 40시간 성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부과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실형 선고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 변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장난을 칠 만큼 기분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안 지사 측 주장에 대해 "성범자 피해자의 전형적 모습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로써 비공개 촬영회 관련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양예원 씨에 이어 김지은 씨까지 일단 법정에서 판정승을 거두게 된 모양새다. 지난달 9일 양예원 씨 사건 피의자 최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은 바 있다.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속에서도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위기 정착되어 가는 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