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유린 女 전형성 타파"…안희정 실형 선고, '양예원에서 김지은까지'

입력 2019-0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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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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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양예원 씨에서 김지은 씨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의 주장이 법정 효력을 상당부분 인정받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렸고 40시간 성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부과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실형 선고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 변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장난을 칠 만큼 기분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안 지사 측 주장에 대해 "성범자 피해자의 전형적 모습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로써 비공개 촬영회 관련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양예원 씨에 이어 김지은 씨까지 일단 법정에서 판정승을 거두게 된 모양새다. 지난달 9일 양예원 씨 사건 피의자 최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은 바 있다.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속에서도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분위기 정착되어 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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