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법원에 보석 청구 "재판장 변경, 건강상 사유"

입력 2019-01-29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장 변경과 건강상의 사유로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고,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며 "구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보석허가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55일을 남겨뒀다.

이어 강 변호사는 "당뇨 등 지병 외에도 오랜기간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수면 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며 "건강도 심히 우려되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91,000
    • -0.08%
    • 이더리움
    • 3,46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4,200
    • -2.28%
    • 리플
    • 1,968
    • -0.4%
    • 솔라나
    • 145,400
    • +0.28%
    • 에이다
    • 287
    • -2.38%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75%
    • 체인링크
    • 16,190
    • -0.49%
    • 샌드박스
    • 51.24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