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법원에 보석 청구 "재판장 변경, 건강상 사유"

입력 2019-01-29 16:34 수정 2019-01-29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 인사로 인한 재판장 변경과 건강상의 사유로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고,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며 "구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보석허가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55일을 남겨뒀다.

이어 강 변호사는 "당뇨 등 지병 외에도 오랜기간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수면 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며 "건강도 심히 우려되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90,000
    • +3.1%
    • 이더리움
    • 4,474,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2.65%
    • 리플
    • 748
    • +5.06%
    • 솔라나
    • 209,800
    • +3.76%
    • 에이다
    • 709
    • +9.24%
    • 이오스
    • 1,153
    • +5.68%
    • 트론
    • 161
    • +2.55%
    • 스텔라루멘
    • 166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2.65%
    • 체인링크
    • 20,420
    • +4.77%
    • 샌드박스
    • 656
    • +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