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지난 해 사업실적 4월10일까지 신고

입력 2019-0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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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오는 4월10일까지 2018년도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해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10일까지 부동산개발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매출액 및 사업면적 등을 기재해야 하며 재무현황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경수 사무국장은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와 2018년도에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반납한 업체의 경우에도 실적신고 대상이다”면서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에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니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선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회원확대,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 등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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